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기준 통일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7-11 17:09: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어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절차와 제재기준을 통일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기준 통일
▲ 금융정보분석원 로고.

현행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관한 검사 및 제재업무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업권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검사와 제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동안 위탁기관마다 검사 및 제재기준이 각각 달랐는데 이번에 검사절차와 제재 업무에 적용되는 공통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기관은 검사를 하기 7일 전에 사전 통보하고 검사가 끝난 뒤 금융회사에 검사 결과를 알려야한다.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와 제재의 가중·감면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한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정례화(연간 2회)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감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감독체계를 평가-검사-교육이 연계되는 체계로 개편할 것”이라며 “제도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에 현장 지도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