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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정비사업 통합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7-11 1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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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복잡한 주택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한다.

부산시는 11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자율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와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등의 제·개정안을 공포했다.
 
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정비사업 통합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제·개정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복합한 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통합해 단순화한다.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때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현금 납부를 통한 기부채납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개정안’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사업규모도 1.8배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이용 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도 정해졌다.

부산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며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확보 등으로 체계적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비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 대상지 발굴과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성 분석, 저리 융자 등을 담당하는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내용이 담긴다.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고지대와 저지대를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정비 예정구역 지정제도를 대체하는 생활권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제·개정된 조례는 2월9일 주택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 시행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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