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는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아니다"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7-10 12:14: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을 사외이사에 올린 사실을 놓고 항공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외국인 임원의 불법 재직 논란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사외이사는 회사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는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아니다"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인 임원은 2010년 3월26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며 “재직할 때부터 국토교통부 신고와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까지 6년 동안 사외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항공법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의 재직이 적발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뒤 임의적 취소사유로 개정됐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중순경 국내 항공사 8곳을 상대로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냈지만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을 놓고 제재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자문 등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0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제재 여부가 재량행위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에 결격 사유가 없는 변경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진에어 사례와는 다르다는 의견을 법률 자문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 관리 실태를 추가로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나오면 법률 검토를 거쳐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