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임원을 등기이사에 올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진에어 사례를 감안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중앙일보는 9일 아시아나항공 법인등기부등본을 인용해 미국인인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까지 6년가량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재미교포인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이며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항공법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의 재직이 적발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뒤 임의적 취소사유로 개정됐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중순경 국내 항공사 8곳을 상대로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냈지만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시일이 지난 데다 어떤 경위로 박씨를 등기임원에 올렸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앞으로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6년 동안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는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