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아시아나항공도 등기이사에 외국인 올린 사실 드러나 논란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임원을 등기이사에 올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진에어 사례를 감안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아시아나항공도 등기이사에 외국인 올린 사실 드러나 논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중앙일보는 9일 아시아나항공 법인등기부등본을 인용해 미국인인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까지 6년가량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재미교포인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이며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항공법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의 재직이 적발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뒤 임의적 취소사유로 개정됐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중순경 국내 항공사 8곳을 상대로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냈지만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시일이 지난 데다 어떤 경위로 박씨를 등기임원에 올렸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앞으로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6년 동안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는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냉각 솔루션' 기대감 LG전자 주가 6%대 올라, 코스피 외국인 매..
[22일 오!정말] 청와대 "국민 다 아는데 대법원장은 모르겠다니 의도 가늠키 어렵다"
카카오-카카오인베 흡수합병 반대 2% 그쳐, 카카오 인적분할 작업 첫 고비 넘겨
포스코퓨처엠, SK온과 1조1천억 규모 LFP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LH 하반기 5·6급 신입사원 235명 공채, 29일까지 원서 접수
현대차·기아 주가 '대통령 멕시코 순방' 힘 받아 반등 시동, 미중 정상회담이 방향성 ..
서학개미 9월 원픽은 '초단기채 ETF', 고금리 속 변동성 줄이고 안정성 택했다
한화 김승연 한화시스템 구미 방산전자 사업장 방문, "방산 핵심 경쟁력은 AI"
외신 "국민연금 인도 국채 투자 시동, 현지 당국 규제 간소화 경로 첫 활용"
F&F '해외 비중' 급증에 돋보인 재고관리 역량, 김창수 공들인 디지털전환 효과 톡톡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