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이 보안성 높은 새 방식의 결제단말기로 아직 전환하지 않았다면 21일부터 카드 거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집적회로(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카드 가맹점의 카드 거래가 21일부터 차단된다고 8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21일부터 집적회로(IC)단말기로 결제단말기를 바꾸지 않은 카드 가맹점의 카드 거래가 차단된다고 8일 밝혔다. |
20일까지 결제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결제단말기를 실제로 바꾸는 시점까지 기존의 단말기를 통해 카드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이 결제단말기를 바꾸기 위한 현장 방문에도 교체를 거부하면 허위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돼 카드 거래도 곧바로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셀프주유소와 도시가스(LPG) 충전소가 보안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면 기존의 결제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 복제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모든 카드 가맹점이 21일부터 보안성을 확충한 집적회로 단말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카드 가맹점들은 4일 기준으로 전체 결제단말기의 95.1%를 집적회로 단말기로 바꿨다. 신용카드 가맹점 246만여 곳 가운데 234만 곳 정도가 단말기 교체를 끝낸 셈이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협업해 결제단말기를 아직 바꾸지 않은 카드 가맹점들도 교체를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계속 안내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