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과기부, 알뜰폰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15개월 연장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07-06 17:35: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기한이 15개월 더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알뜰폰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전파 사용료 면제기한을 1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부, 알뜰폰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15개월 연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실시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300억~400억 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2017년 200억 원을 웃도는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경영상황이 열악하다고 판단해 전파 사용료의 면제기간을 연장했다고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설명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2017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53조1866억 원, 영업이익 3조7382억 원을 냈다. 2016년과 비교해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0.4%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연장된 1년3개월 뒤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파 사용료 면제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전파 사용료 감면은 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면제기간을 연장해왔다”며 “알뜰폰 사업을 통해 저가형 요금제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LS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설명회 "2029년까지 설비투자 6천억 필요"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해소 어렵다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오우라 삼성전자 갤럭시링 상대로 재차 특허침해 소송, "곡선형 부품 유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