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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2.8% 높이는 정부안 확정, 대상 2만6천명 추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06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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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2.8% 높이는 정부안 확정, 대상 2만6천명 추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8%까지 높이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현재대로 0.5%가 유지된다. 과세표준 6억~12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의 세율은 기존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올린다.

12억~50억 원 주택의 세율은 1%에서 1.2%로, 50억~94억 원 주택의 세율은 1.5%에서 1.8%로 올린다. 9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율은 2%에서 2.5%로 0.5%포인트 인상한다.

여기에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은 0.3%의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종합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0.2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오른다.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세율은 0.75%에서 1%로, 15억~45억 원은 1.5%에서 2%로, 45억 원 초과는 2%에서 3%로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정부 개편안은 권고안과 비교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가 아닌 90%까지만 올리기로 했다. 

과세표준 6억~12억 원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05% 늘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인 고가 1주택에 세 부담을 늘려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위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를 권고하라고 한 의견을 받아들여 다주택자 추가 과세가 포함됐다.

종합합산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권고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권고안에서 별도합산토지 세금을 높이도록 한 부분은 배제됐다.

정부 개편안은 7422억 원의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별도합산토지 세수 증가분이 빠지면서 특위 권고안 1조881억 원보다 3459억 원 줄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를 2만6천 명으로 추산했다.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의 대상인원은 1만1천 명이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 20일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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