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운영하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관련해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6일 SK증권에 따르면 리노스를 비롯한 회사 3곳은 6월22일 SK증권을 상대로 120억 원과 법정이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 6일 SK증권에 따르면 리노스를 비롯한 회사 3곳은 6월22일 SK증권을 상대로 120억 원과 법정이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SK증권 사옥의 전경. |
리노스 등 회사 3곳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업무 집행사원(GP)으로 함께 참여한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 투자에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했다.
사모펀드업계에서 업무 집행사원은 펀드 자금을 위탁받은 운용사를 말한다. 유한책임 투자자는 펀드 자금을 실제로 출자한 투자자를 뜻한다.
리노스 등 회사 3곳은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 투자와 관련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인 말로 어떤 사람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SK증권은 2015년 7월 유한책임투자자들을 모아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를 조성하고 화장품회사 비앤비코리아를 1290억 원에 인수했다.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의 완전자회사인 더블유에스뷰티가 비앤비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비앤비코리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의 영향으로 중국 화장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의 유한책임 투자자들도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SK증권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도 정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동 업무 집행사원으로서 더욱 노력해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