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8-07-05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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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례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회장은 혐의가 이 전 이사장보다 무거운 데다 혐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경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5일 SBSCNBC에 출연해 “조 회장은 범행금액이 1200억 원을 넘어서는 만큼 그 혐의가 중하다”며 “다른 요인들도 따져 봐야겠지만 조 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의 사례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냐고 묻는 사회자 질문에 강 변호사는 “그렇다”며 “이 전 이사장 혐의 일부는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구속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회장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데 김 판사는 최근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 4명 가운데 3명에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원이 최근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검찰에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횡포 및 비리 등 혐의와 관련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사장의 영장은 기각됐고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전무는 검찰에서 경찰의 영장신청이 반려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