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오른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지주사 격인 한진칼에 넘겨 이익을 챙겼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조 회장과 조 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칼은 2013년 8월 대한항공에서 인적분할돼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상표권을 귀속한 뒤 대한항공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1364억 원, 해마다 약 300억 원을 받아왔다”며 “조 회장과 조 사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과 조 사장이 한진칼을 대한항공에서 분할할 때 대한항공에서 보유한 상표권을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오너일가 지분율이 큰 한진칼에 대한항공 상표권을 귀속시켜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를 통해 한진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17.84%를 보유해 한진칼 최대주주이며 조 사장과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한진칼 지분을 각각 2.34%와 2.31%, 2.30% 쥐고 있다.
조 회장과 조 사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겸 직원연대 공동대표는 “조 회장 일가는 노동자들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손해를 놓고 보상 요구를 하거나 징계를 해왔다”면서도 “하지만 본인들 사익을 위해 자금을 주머니에 넣는 행위는 묵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을 대한항공에서 분할할 때 대한항공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다”며 “적법하게 상표권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사익을 편취하고 배임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라며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 사익 편취나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지주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부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