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했다.
증권선물위는 4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오전에 삼성증권 배당사고 안건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놓고 논의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6월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증권 배당사고 안건은 이날 결론을 내고 25일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6월21일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1억 원가량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대상으로는 ‘직무정지 3개월’을, 윤용암 김석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는 ‘해임권고’를, 김남수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직무정지’를 조치했다.
이날 증권선물위 회의에서 구 사장에게 내린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증권선물위가 구 사장이 취임한 뒤 보름여 만에 사고가 난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춘다면 구 사장이 앞으로 임기를 이어나가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대심제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네 번째 증권선물위 회의인데 이날 결론이 나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을 문제라고 보고 금감원에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치안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조치안을 보완하는데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전날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왜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과실’ 혹은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2012년 회계 처리의 과실 유무와는 별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가 고의성이 짙은 만큼 이를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무리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대 3으로 맞추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7조 원가량 부풀려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평가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단숨에 증가했다는 것이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였다.
증권선물위는 7월 안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의 결론을 내기로 목표를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