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효성 임원,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 받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07-02 19:18: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효성 현직 임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효성은 6월29일 효성 현직 임원인 박모 상무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놓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효성 임원,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 받아
▲ 효성그룹 본사.

박모 상무는 2017년 이뤄진 검찰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수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

검찰은 홈네트워크 설비 조달 과정에서 중간회사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효성그룹 박모 상무를 배임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했다.

박모 상무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금액은 47억4700만 원이다. 

효성은 1심 판결 결과 박모 상무의 구체적 배임 금액은 액수불상으로 특정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과방위 국감 본분 벗어난 여야 '욕설 문자 공방'에 파행, 김우영·박정훈 충돌에 수차례..
중기부 국감서 김어준씨 처남 2차관 내정설 의혹에 한성숙 "언급 적절치 않아, 결정은 ..
배민 김범석, 국감서 입점식당 가격 낮추는 최혜대우 증거 제시에 "실수" 주장
신한투자 "CJ제일제당 3분기 식품은 선방했지만 비식품 부진, 포트폴리오 정비 긍정적"
BNK투자 "SAMG엔터 캐릭터 IP 확장성 돋보여, 지속적인 외형성장 기대"
코스피 '최고치 경신'에도 356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431원으로 상승
농심 미국시장 역성장 '더딘 걸음', 신동원 2030년 2조 매출 밸류업 이상 없나
하나금융 함영주 비은행 전열 정비, 계열사 '자생력' '시너지' 기조 다잡는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특정 노조 지원 의혹 불거져, 사측 "진위 확인 안돼"
국감 모습 드러낸 MBK 김병주 "경영 관여 안해",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 '모르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