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최 의원의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 및 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예산을 이전하는 것은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 차원에서 교부한 것인 만큼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놓고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