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보완해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 과정에 다소 불만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 경쟁법제·절차법제 분과는 토론회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발제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경쟁법제 분과위원장을 맡은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폐지 의견보다 보완 유지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조사 우려가 있다며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하고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도입, 검찰과 협업 강화 등으로 제도를 보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전속고발제가 있어도 중복조사는 존재하고 의무고발요청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한 검찰 쪽의 불만도 제기됐다.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에 특위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부장검사는 “특위 회의 자료에 공정위 선호안을 명시했다”며 “모든 위원이 반대하는 안에 공정위 입장이 정해져 있어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하나하나 사안이 중요한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패키지로 추진하려해 다소 걱정”이라며 “만약 법개정이 안되면 현행법과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위 선의를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사안별로 공정위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모든 논의는 분과에서 했다”며 “앞으로 법무부나 검찰, 학계 등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