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 부사장이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통해 경영능력을 보여주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정 부사장이 선박 개조 및 사후관리(AS)사업의 성장성이 밝다고 판단해 직접 설립을 주도하고 지난해 말부터 경영도 맡고 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4월 기자간담회에서 “정 부사장이 선박 AS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든 회사인 만큼 정 부사장이 책임지고 경영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올해 4월 열린 애널리스트 기자간담회에서 “계열사 간 내부시장(캡티브마켓) 규모는 전 세계에서 운항되고 있는 선박의 14%, 선박엔진의 24%, 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중연료 추진엔진인 힘센엔진 1만986대”라며 “특히 힘센엔진은 현대글로벌서비스가 독점적 AS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하는 대형엔진 등 기자재와 협력사가 제작하는 엔진 보조기기 등에서 현대글로벌서비스가 AS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포함된다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25일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기업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로 꼽혔다.
공정위가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는 회사의 100% 자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규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넘을 때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은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지분 100%를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가 보유하고 있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총수일가가 지분 20%를 들고 있는 회사의 100% 자회사 등까지 공정위가 규제대상을 넓힌다면 현대글로벌서비스도 향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을 25.8%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 있고 그의 맏아들인 정기선 대표는 지분 5.1%를 보유해 3대주주에 올라 현대글로벌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지난해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은 517억6천만 원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이 21.73%나 된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는 내부거래 매출규모가 200억 원을 넘거나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12% 넘어서면 안 되는 만큼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확대한다면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내부거래 규모는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22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는데 공정위가 규제를 강화하면 이런 전망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글로벌서비스가 2017년 매출 2400억 원을 낸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 2022년에는 매출 규모가 1조5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일감을 따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정 부사장은 경영 시험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