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저축은행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를 끝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조은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계약을 조은저축은행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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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조은저축은행장(가운데) |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점(여수, 광주)에서 19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영업 개시일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이전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예금자들은 조은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통장 변경이나 재계약 등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후순위 채권자 153명은 투자금 50억 원을 보전 받을 수 없다. 조은저축은행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기업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인수했기 때문이다.
인수기업은 인수합병(M&A)할 경우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해야 하지만 자산부채 계약이전(P&A)를 할 경우 우량하다고 판단하는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공사입장에서도 M&A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 채권자 보호 등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다만 브릿지저축은행이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판매했다는 책임을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범위를 결정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후순위 채권자들로부터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