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6-25 1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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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과 같은 노동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25일 공사 설계 단계부터 노동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방침을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신규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건설노동자가 자재 위에서 쉬고 있다. <서울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줄여 안전사고를 막고 작업능률도 향상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관련법에 건설노동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적용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어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거나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다.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발주 건설현장의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가운데 20%가량(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설계와 공사 발주 전 사전 검토 단계에서 노동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을 시정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6개월에 한 번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추가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징검다리 일자리로 여겨지는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