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2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KEB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 서비스에서 협력한다.
KEB하나은행 22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함 행장과 이 사장이 KEB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함 행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간·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호협력의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KEB하나은행이 서민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효율적 주택금융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사업 및 정보보호에도 적극 협력해 두 회사의 통합 주택금융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전세자금 전용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을 내놓았다.
두 회사가 지난해 9월에 맺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 협약의 범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해 협약을 맺는 것과 동시에 전용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에 선보인 ‘신혼부부 전세론’과 함께 KEB하나은행의 서민 주거 지원 전용상품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이다.
‘다둥이 전세론’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의 70~80%인 기존 은행권의 유사상품들과 비교해 강점이 있다.
또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제한이 없어 소득 초과나 면적 초과로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부양 가구에도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KEB하나은행은 기대했다.
KEB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해 최대 0.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추가 0.1%포인트 감면혜택도 준다.
두 회사는 금융상품 및 공동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도 꾸리기로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