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부 안의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합리적 요금으로 기본적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월 2만 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다만 보편요금제 이외의 요금제 설정에는 자율이 보장된다. 보편요금제의 요율은 2년마다 정부가 다시 정할 수 있다.
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의 혜택을 늘리지 않는 등 고가 요금제 사용자와 저가 요금제 사용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요금제를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