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연합회, 채용비리 막을 '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확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6-18 18:30: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채용 가이드라인인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국내 은행들이 앞으로 신입직원을 공개채용할 때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 직후 곧바로 시행됐다.
 
은행연합회, 채용비리 막을 '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확정
▲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지역, 장애 등 지원자의 역량과 관계없는 이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기준과 구체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신입직원의 채용과정에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임직원 추천제를 없앴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와 부정 입사자의 퇴출방안 등도 포함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관련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은행연합회 회원은행 19곳에 적용된다.

이 은행들은 앞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모범규준을 충실히 따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