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구자홍구자엽 회장, 구자은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전승재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6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LS는 공정위의 이 결정을 두고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로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