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구형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6-15 18:30: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최순실씨에게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을 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구형
▲ 최순실씨.

특검은 2017년 12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씨에게 징역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전자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을 받은 것과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774억 원을 받은 부분을 두고 뇌물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같은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 위법한 도움을 줬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혀 우려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 K스포츠에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만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추경 통해 소비침체 해결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