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놓고 대기업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 구광모 LG전자 B2B사업본부 정보디스플레이사업부장 상무. |
15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의 물류 계열사 판토스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SI와 물류업체, 광고와 부동산 관리 등 특정 업종을 예로 들며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닌 비상장 및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LG그룹은 지난해 말 LG상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일찌감치 털어냈지만 LG상사의 자회사인 물류회사 판토스 지분 일부를 여전히 구 상무 등 총수일가가 들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구 상무의 LG그룹 승계 과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LG그룹의 경영 승계와 관련해 구 상무가 판토스의 기업가치를 키운 뒤 지분을 매각하거나 상장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비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컸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오히려 판토스 지분을 매각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구 상무가 지금 시점에서 판토스 지분을 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차익 실현을 했다는 여론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판토스가 빠르게 외형 성장을 이루며 지분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구 상무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면 향후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구 상무는 현재 판토스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매각하면 약 1500억 원 수준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됐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구 상무가 구본무 LG 회장으로부터 법정 상속분 만큼만 LG 지분을 물려받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을 모두 물려받게 되면 약 935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구 상무의 어머니인 김영식씨와 동생인 구연경씨, 구연서씨 등과 지분을 나눠서 받는다면 2천억 원 수준의 상속세로 지분 2.51%룰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구 상무는 현재 LG 지분 6.24%를 보유하고 있어 2.51%만 넘겨받아도 최대주주에 오르는 데 문제가 없다. 또 LG그룹 오너일가들이 들고 있는 합산 지분은 47%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낮다.
판토스는 이전부터 구 상무의 승계를 도울 강력한 자금줄로 꼽혀왔다.
구 상무는 2015년 개인 돈 약 400억 원을 들여 판토스 지분 7.5%가량을 사들였다. 판토스 몸집을 키운 뒤 상장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어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재계는 꾸준히 관측해왔다.
실제로 판토스는 LG상사의 자회사였던 하이로지스틱스를 인수한 뒤 계열사 위주로 일감을 넘겨받으며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매출 2조9977억 원을 올려 전년보다 37% 급증했다.
구 상무는 6월29일 LG 임시 주주총회에서 LG의 사내이사로 선임된다. 구본무 LG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 상무의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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