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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신규투자를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정부는 처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하는 만큼 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12일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으로 국산 철강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산업별, 기업별로 할당한 탄소배출량 범위 안에서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철강업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1차 계획기간에 3억400만 톤에 이르는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았다. 이는 철강업계가 원래 요구했던 양보다 12% 가량 적다.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12일 열린 철강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2017년까지 각 업체들에게 할당한 탄소배출 허용량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이날 "동국제강의 경우 할당받은 200만 톤 배출권으로는 부족해 할당량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강업계는 할당된 탄소배출량이 부족해 기업들이 추가 배출권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많은 비용을 쓰게 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다 보면 신제품 개발과 같은 신규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올해 배출권을 구입하는데 1038억 원이 필요하고 초과배출로 과징금을 낼 경우 최대 3114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업체들은 2차 계획기간에 돌입하는 2018년부터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포스코, 동국제강 등 대기업들은 1차 계획기간에 내년에 할당된 배출량을 올해로 당겨 쓰더라도 당장의 생산량 감소를 막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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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3년차가 되는 2017년이 되면 대기업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량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기업은 그나마 해결할 수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그럴 수 없다고 철강업계는 하소연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배출권을 구입해도 한계가 있다"며 "1차 계획기간이 끝나면 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인 환경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 첫 달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철강업계에 할당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했다"며 "할당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는 이달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