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상조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외 위반행위 빠르게 조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15 11:0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 시일 안에 한진그룹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일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진그룹과 관련해 “여러 관련 사안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은 처리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외 위반행위 빠르게 조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는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진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여러 위반 혐의들이 있다”며 “비교적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도 있어 그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삼성그룹도 순환출자 해소 노력을 했다”며 “일부는 해소했고 이른 시일 내에 다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순환출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며 “순환출자 문제는 공정위가 법을 고치기 전에도 더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준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놓고 “꼭 재벌개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안 맞는 부분과 법체계 정합성이 훼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개정이 이뤄지면 단순히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