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 에어대구, 호남에어 등 신규 저비용항공사들이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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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저비용항공사의 난립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면허 취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대구 호남에어, 비행기 띄울 수 있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6/20180614174554_3566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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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신규 저비용항공사들 항공기 운항 준비</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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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대구는 올해 7월 이후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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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을 거점으로 삼는 저비용항공사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대구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와 지지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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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대구는 등기상 자본금이 100억 원이다. 출범에 필요한 자본금 목표를 450억 원으로 잡고 있으며 앞으로 300억 원을 증자한 뒤 10월 대구와 경북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추가 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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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대구는 2015년 10월 설립한 항공사로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항공기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항공운송면허를 따내 내년 10월 국내선과 국제선에 취항을 시작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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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어는 항공운송면허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설립과 관련해 지침을 내놓은 뒤 이를 반영해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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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어는 전라남도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삼는 저비용항공사로 자본금 500억 원을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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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항공은 항공운송면허를 재신청할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신청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플라이강원은 5월30일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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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항공은 충청북도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삼는 저비용항공사이며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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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과당경쟁 발생 가능성으로 면허 취득에 ‘먹구름’</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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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비용항공사들은 면허를 받기 위해 ‘과당 경쟁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관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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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은 사업자들 사이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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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저비용항공사들은 최근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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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은 한국인 출국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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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티웨이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 2038억 원, 영업이익 461억 원을 거뒀는데 지난해보다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194% 늘어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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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비용항공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면 앞으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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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항 등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하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 6곳이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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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허 신청을 추진하는 저비용항공사들이 항공기 운항에 들어가면 국내에 저비용항공사만 10곳이 영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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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영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 순수 저비용항공사 각각 6곳과 4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비용항공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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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신규 저비용항공사들이 기존 저비용항공사들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만 보고 섣불리 항공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대구 호남에어, 비행기 띄울 수 있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6/20180614174830_7471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이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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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 교수는 “항공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외부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며 “신규 저비용항공사들은 명백한 차별화 요인을 갖추고 항공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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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토교통부에서 과당경쟁 등을 내세워 면허신청을 반려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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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과당경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 면허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 우려를 판단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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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크다는 등 요인들로 항공운송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 우려’를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신규 사업자들에 ‘과당경쟁 우려’를 반려 사유로 꼽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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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상 정해진 기준을 적용해 면허 심사를 진행한다”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새 항공사들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