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부, 공공기관의 3% 청년고용 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6-14 13:55: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7월25일까지다. 
 
고용부, 공공기관의 3% 청년고용 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군 장병들과 취업준비생들이 2017년 9월14일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인 청년고용 의무제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말에 종료되는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을 2023년말까지,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 동안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 및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및 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현재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지원을 받는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은 계열사 규모를 모두 합해도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 이하 매출을 내는 기업 가운데 대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기업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규모의 기업들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