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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재선으로 '문재인 교육정책' 버팀목 된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6-13 2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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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재선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교육정책' 버팀목 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선거사무소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보다가 우세를 확인한 뒤 웃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쳐볼 기회를 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와 사사건건 충돌해 왔지만 재선에 성공해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소통령'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학교 교육의 변화에 탄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조 후보는 13일 오후 10시37분 기준 득표율 51.6%를 얻고 있어 당선이 유력하다. 보수 성향으로 꼽히던 박선영 후보는 32.7%, 중도 성향인 조영달 후보는 15.6%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학교교육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연간 10조 원으로 일반 시나 도의 전체 예산과 비슷하다.

조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에 재선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인권 강화 등 교육정책 변화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도 12일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 임기부터 추진해 왔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폐지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의제”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와 외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와 외고가 학생들의 줄세우기와 지나친 사교육을 불러오는 원인인 만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을 면접에서 완전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고나 외고가 일반고로 바뀌었거나 전환을 준비하면 ‘맞춤형 지원’도 하기로 했다. 

현재 189곳인 서울의 혁신학교 수도 더욱 늘리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학교마다 교육 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해 맞춤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두 번째 임기 안에 서울 강서, 강남, 동부 등 권역 3곳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추가로 세울 계획도 세웠다.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교육방침에 맞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뜻을 보였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는 영어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공립학교가 원어민 영어교사를 신청하면 모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조 후보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라면 자격증 없이도 교장에 오를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민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에 관련된 의견을 내놓으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답하는 시민청원제를 도입할 계획도 세웠다.

조 후보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와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가 이번 선거의 출마 인사말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힌 대로다. 

조 후보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를 지낸 사회학자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다니던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으로도 일했다.

참여연대의 초대 사무처장 출신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같은 단체에 몸담았다.

2014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39.2%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갔던 보수진영의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를 제치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당선됐다.

당시 조 후보는 고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자리를 지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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