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7년 11월 이후 수립된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말 기준으로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에 머물러 있어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동위원회법 등 10여 개의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 직장에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장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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