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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문제해결 약속 지켜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6-08 1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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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 "국토교통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는 문제해결 약속 지켜야"
▲ 한국고속철도(KTX) 해고승무원들이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에 응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고속철도(KTX) 해고승무원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한국고속철도(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7년) 외롭게 투쟁하고 있을 때 김현미 장관이 갑자기 찾아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뒤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해고승무원들이 언제쯤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2017년 12월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고승무원들을 위로했다.

대책위원회 등은 "대통령도 약속했고 장관도 해결의지를 보였고 새 사장도 해결하겠다 하는데 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복직하는 그날까지 계속 천막농성을 하며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은 KTX승무원들 가운데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2006년 5월21일 정리해고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결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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