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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최대 3년까지 보증기간 늘려주는 상품 내놔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8-06-08 1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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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보증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현대차는 8일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차. 최대 3년까지 보증기간 늘려주는 상품 내놔
▲ 현대자동차가 8일 ‘현대자동차 보증 연장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차 출고 기준 1년 안에 개인고객이 이 상품을 구매하면 기존 제공되는 보증기간에 추가로 2년 4만km 또는 3년 6만km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 상품이다.

단 제네시스 브랜드, 포터, 상용차, 택시, 리스, 렌트카 고객은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 

보증 유형에 따라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 연장,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등 2가지 상품으로 운영되며 2년 4만km 또는 3년 6만km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 6만km의 기본 보증 기간에 3년 6만km의 보증 연장 상품을 구매하며 모두 6년 12만km까지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은 5년 10만km의 보증기간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이 3년 6만km의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면 8년 16만km의 보증기간을 적용 받는다.

현대차는 보증기간 이후에도 고객이 수리비 부담 없이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상품을 마련했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회사의 보증 연장 상품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차체 및 일반 부품 2년 4만km 연장을 기준으로 아반떼는 22만 원, 코나와 투싼은 33만 원, 싼타페 44만 원을 내면 차체 및 일반 부품을 놓고 보증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단 보증 연장기간에 수리할 때 고객 부담금 일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 상품은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차량의 보증 연장 조건이 함께 양도되기 때문에 차량 매매 또는 승계 시에도 차량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신차 출고 시 판매 지점과 대리점에서 현대차 블루멤버스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 이후에는 블루멤버스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현대차를 타실 수 있도록 보증 연장 상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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