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7월6일 오전 11시10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
최 회장이 2월19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고 5월3일 재판기일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 3차례에 걸친 이혼조정에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법원은 올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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