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과 남부발전 등이 참여한 '내포그린에너지' 컨소시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인 내포그린에너지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연료를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4월26일 내려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내포 열병합발전소 공사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2017년 2월 고형폐기물연료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소를 충남 내포신도시에 짓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사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타이어 등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을 지닌 폐기물로 만든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다.
발전소 예정지인 충남 예산군 삽교읍의 일부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발전소 건설에 반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승인 결정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의 주주사 등과 함께 액화천연가스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연료를 전환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내포그린에너지는 승인이 보류되자 행정심판을 냈고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6월1일까지 승인 여부를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전소의 안전성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주민과 합의한 뒤 상업운전을 시작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달아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롯데건설(41.67%), 남부발전(41.67%), 삼호개발(9.99%), 삼호환경기술(6.68%)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