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조 와해 의혹을 받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일 입장문에서 법원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놓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는 노조 와해를 지능적으로 장기간 지시한 최고경영자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예상되고 도망칠 염려 또한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비롯해 노조 와해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 유족에게 금품을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로 자리를 옮겨 2016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3년 노조를 결성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칠 염려가 없다”며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