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 17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또 효성 아트펀드에 개인 소유한 미술품을 팔아 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변호사는 “조현문 전 부사장은 무리한 경영으로 아버지인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불신을 받게 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품고 이 사건의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공소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사는 “조현문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회장에게 그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사도록 협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조현문 전 부사장의 끊임없는 협박에도 조현준 회장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자료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주식을 한 번에 팔아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재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며 “이런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