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의 IC방식 단말기 전환의 마무리를 위해 가맹점들의 단말기 설치를 독려했다.
3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C단말기 전환 점검회의’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고 “물리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제약요인 속에서도 대부분 가맹점이 IC단말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MS방식 단말기(왼쪽)와 IC방식 단말기.<뉴시스> |
금융위는 카드 복제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2015년 7월부터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가맹점들의 교체 부담을 덜기 위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는데 유예기간이 7월20일 끝난다.
IC단말기는 신용카드를 꽂아 IC칩을 인식하는 단말기이고 기존 MS단말기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바를 긁어서 인식하는 단말기다. IC단말기는 MS단말기보다 신용카드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암호화돼 있어 보안성이 높다.
5월 말 현재 IC단말기 전환율은 약 90%로 집계됐다. 2017년 말 70%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31만3000개(10%) 단말기가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휴·폐업 가맹점이나 영업 중단 계획이 있는 가맹점들이 있는 만큼 설치율이 100%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비용 부담이 큰 영세 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 1천억 원을 통해 IC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콜센터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직접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별로 미전환 가맹점을 배분해 관리하고 밴(VAN)사별로 가맹점을 다수 보유한 지역을 나눠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지역 할당’도 실시한다.
가맹점이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