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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세 번째 도전, “반려사유 철저히 보완”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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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다시 신청했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로 올해 4월 플라이양양에서 플라이강원으로 회사이름을 바꿨다.
 
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세 번째 도전, “반려사유 철저히 보완”
▲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 사장.

플라이강원은 30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들을 보강해 이번 면허신청에 반영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플라이강원은 동해와 설악산 등 강원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지역의 외국인 관광수요를 끌어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슬롯이 부족하거나 운수권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제주와 중국의 홍콩 등 노선을 운영계획에서 뺐다. 슬롯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할당된 활주로 자리를 뜻한다.

자본금을 애초 185억 원에서 302억7천만 원으로 늘렸다. 1037억 원 규모 자금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 면허 신청서에 반영했다.

또 양양군으로부터 재정 지원 15억 원을 받기로 했으며 강원도에서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재정해 4월부터 시행한 만큼 초기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플라이양양은 항공기 5대 이상을 임차하겠다는 의향서(LOI)를 확보해놨으며 2021년까지 항공기 1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국제선 12개, 국내선 3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플라이강원이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애초 2016년 12월과 2017년 6월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요 확보에 불확실성이 있고 이 때문에 재무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사유 등을 들어 플라이강원의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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