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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1심 징역 2년 뒤집혀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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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1심 징역 2년 뒤집혀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을 비롯한 정치적 조언과 조력으로 볼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이러한 조언을 뒷받침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의뢰·협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실질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결과를 전달한 14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44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합의해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됐던 14건까지 포함해 전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도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 역시 명씨가 사전 의뢰 없이 자신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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