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한진그룹 오너일가 밀수 의혹과 관련해 사회지도층의 입국장 휴대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세청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 내 현장점검 특별분과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진그룹 일가 밀수 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한진그룹 밀수의혹 관련 혁신 TF 기자브리핑에서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 위원이 점검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권고안은 구체적으로 △사회지도층의 휴대품 검사 강화 △과잉 의전 제한 △상주직원·초대형 화물 통로 등 관리 강화 △휴대품 통관검사체제 근본적 재검토 △위법 위험도 큰 항공사 집중 관리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는 고액쇼핑 등을 위해 빈번히 출국하는 일부 계층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관리하며 휴대품 세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관세청에 권고했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통관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셈이다. 현재 휴대품 검사율은 1.5%이며 정치인과 고위 관료,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무작위 검사 대상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는 항공사 의전팀에게 검사가 끝난 수하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과잉 의전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대리 운반 수하물을 더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밀수 통로로 의심 받은 상주직원과 중대형 화물 통로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상주직원 통로에 있는 공항공사 관리CCTV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화물 통로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세관당국과 수시로 공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중대형 화물 통로로 웨딩드레스를 밀반입했다는 폭로가 나왔지만 세관당국은 수기 자료의 보존기간(3년), CCTV 영상 보존기간(1개월)이 모두 지나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