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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김진모에게 징역 5년 구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5-30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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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 등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김진모에게 징역 5년 구형
▲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근무를 할 당시 국정원장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이 5천만 원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줬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장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청와대 파견검사와 민정2비서관을 거친 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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