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한 뒤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이 회장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4300억 원대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월7일 구속된 뒤 2월2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오너일가가 소유한 부실 계열사들에 230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매제에게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부인 명의의 기업을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기소된 12개 혐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