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위원회> |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산입범위 확대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6월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을 마련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경영계에서 산입범위 개편이 없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재계단체들은 꾸준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국회 환노위가 25일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영계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셈이다.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됐다 해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경영계의 바람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처럼 급격히 인상돼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인상돼 사업자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보였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도 “무엇이 한국경제를 위하는 것인지 합리적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인상폭 최소화 바람을 나타냈다.
그런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삭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인상분이 정기상여금 등 새로이 최저임금에 포함된 부분에 흡수되기 때문에이다.
노동계가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해온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4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이를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에도 인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정도로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산입범위 확대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도 최저임금 인상 압력을 높게 보는 이유다. 이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려면 어쨌든 상당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8일부터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변수는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최저임금을 연평균 15.2% 올려야 한다.
하지만 임기 안인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연 평균 7.4%만 올리면 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평균 인상폭과 동일한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