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 임명
홍장표는 2017년 7월3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홍 수석은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 때 국민경제자문회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노사정위원회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은 적은 있지만 대체로 학계에서 활동해 온 인사여서 학자 출신을 중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경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장표가 대구출신이어서 지역안배를 고려한 인사라는 평도 나왔다.
△소득주도성장론
홍장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학자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창출'과도 맞닿아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케인지언 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제모델이다. 기존의 성장주도 정책이 ‘고용없는 성장’으로 유효성이 약해지면서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 등에서 고용주도성장론, 임금주도성장론 등과 함께 제시됐다.
홍장표는 2013년 무렵 이를 처음 국내에 소개하며 한국적 실정에 맞는 모델로 고용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고용주도성장은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고 임금주도 성장은 중앙집중적 노사단체교섭제도가 발달된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며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자영업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장표가 소개한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3년 12월 발간한 ‘1219, 끝이 시작이다’에 반영되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서 내수 주도 또는 적어도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는 성장전략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대안의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장표는 2014년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논문을 써 한국의 실질임금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리를 펴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토대를 더욱 단단히 했다.
그는 실질임금 상승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증가해 투자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강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생산성임금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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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7/53581_73452_15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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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의원(왼쪽)이 2014년 7월10일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이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
홍장표는 오랫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구조에 근본적인 혁신을 주장해왔던 학자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력해 위탁기업의 초과이익(사전합의 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알려진 제도다.
홍장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동반성장에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의뢰받아 이익공유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그는 판매수익공유제와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3가지 모델을 살펴본 뒤 이 가운데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이 가장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장표는 “이익공유제는 공동으로 만들어낸 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동기를 유발하고 이익도 최대화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 모델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산업·사업 특성과 중소협력사의 역량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반발로 반쪽합의에 그쳤다.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동반성자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원안에서 그 내용이 크게 후퇴했다. 이익공유제에서 제시한 순이익공유제와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의 구체적 사례를 삭제한 대신 대기업이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대기업 등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원을 하고 원가절감 등 수탁기업의 활동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하려는 성과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초과이익공유제만큼 중소 협력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파 경제학자
서울대 경제학과 79학번으로 사회과학대학(학부)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많은 동료들이 미국유학을 택한 것과 달리 서울대에 남아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를 하면서 교수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부경대 교수로 임용된 뒤에는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 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초과이익공유제,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제안하며 비주류 경제학자의 길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