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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에 노동계 동의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24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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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계도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51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영표</a>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에 노동계 동의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인데 상여금과 성과급이 많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기본금만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연봉 5천만 원의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동안 논의를 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는 21일 산입범위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4일 합의를 다시 시도한다.

경영계는 국회 논의에 동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서 산입범위를 결정하자며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논의의 시급성을 들었다. 6월 초에 2019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28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산입범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하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기본급만 갖고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데 동의를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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