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과 의견 갈등을 빚은 원인이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있다고 봤다.
그는 18일 전문자문단이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불기소 판단을 내놓은 뒤 입장문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검찰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해온 전통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21일 비공개 간부회의를 열고 의사결정 시스템 관련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2월 수사단의 출범 당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를 지휘해왔고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를 반박하며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부남 수사단장이 전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구성을 요청해 문 총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 등을 받은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며 19일 불기소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수사외압’ 파문은 일단락됐다.
다만 대검찰청은 전문자문단의 구성방법 등과 관련해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다. 대검이 위원 과반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전문자문단의 심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