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8일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대구은행 전 경영본부장과 전 영업지원본부장 등 임원급 인사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
대구은행 전 비서실장 등 2명은 약속기소됐다.
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입건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24명 가운데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9명은 기소유예를,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박 전 회장 등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7년 말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채용비리 조사가 시작되자 인사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비자금 가운데 1억1천만 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3월 말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에서 물러난 뒤 4월 말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