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차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인사)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과거 광고업계에서 성실성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권력을 얻고 달라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력자는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 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을 향한다"며 "공익만을 위해 행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 자신을 향해 자신을 베게 된다"고 덧붙였다.
채근담의 구절인 '대인춘풍 지기춘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을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같이 엄하게 하고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해야 한다"며 "차 전 단장의 언행은 비록 칼을 들진 않았지만 뒤에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의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최순실씨 등과 함께 KT가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차 전 단장과 최순실씨가 설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