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를 운항했던 조종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의 징계를 추진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조종사 서모씨와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18일 열기로 했다.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 기장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렸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박창진 당시 대한항공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륙하려던 항공기를 되돌리는 것이 부당한 지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 전 부사장에게 구두경고나 경고장 제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기장은 당시 정비 불량을 회항하게 된 이유로 들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국토교통부의 땅콩회항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와 관련해 징계 논의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승무원 폭행 사실도 부인했다.
여 상무는 항공기에 탑승해있던 승무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이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것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횡포 사건으로 국토교통부와 한진그룹의 유착관계가 다시 조명되면서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징계를 추진한다는 말이 나온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반이나 지났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다가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교통부가 늑장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