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05-17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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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이영복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사업 시행사의 실제 소유주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 이영복씨.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원심보다 2년이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거액의 대출금,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관계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지만 실질적 피해 정도는 범행 규모에 이르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업 관계자인 시공사 등에 현실적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6년 11월 엘시티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이씨를 기소했다.
엘시티사업은 추진단계부터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 6만5934㎡부지에 101층짜리 초고층 복합건물 등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2조7천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씨가 엘시티사업 시행사에서 어떤 직함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서 모두 그를 회장으로 부르는 등 실질적 오너로서 엘시티사업 전반을 지휘하고 비자금 조성도 주도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