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대한항공 지점장들을 동원해 수입금지나 검역신고 대상인 농특산물을 검역절차 없이 밀반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농특산물 종류는 중국 비파, 터키 살구, 중국 대추, 인도 망고, 우즈베키스탄 체리 등으로 검역 신고대상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사 지휘 아래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들여온 물건들 종류, 밀반입 경위, 검역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수사에 들어간 데다 과일 등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마다 브리핑을 통해 대외에 알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